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구분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현재 원룸에 혼자 살고 계시고, 작년 23년 연봉이 2200만 원 미만에, 최소 세전 100만 원 이상을 버셨나요? 그러시면, 단독가구로써 최대 165만 원을 근로장려금으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아무래도 일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지만, 현재 소득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도움이 드리는, 국세청의 취지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구분 및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1 가구, 즉 1세대당 1명에만 근로장려금 지급하는 것이 원칙
1 가구는 1세대입니다.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근로장려금은 1 가구, 즉 1세대당 대표 1명에게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세대의 구성 범위는 본인,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합니다. 직계 존속이란, “나”를 기준으로 하여 위쪽에 계시는 조상님들을 의미해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 “아버지, 어머니, 본인, 형, 누나,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이렇게 한 집에 다 같이 살고 계시다면, 1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대를 분리하기 위한 조건
기본적으로 세대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한 가족의 구성원이 거주 독립과 생계 독립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는데요. 즉, 부모님의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일정 이상의 소득을 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세대분리를 하는 방법은 바로 결혼이라고 할 수 있네요.
미혼 기준으로 만 30세 이상이시고 부모님이랑 다른 곳에서 거주, 일정 소득을 버시면 상대적으로 쉽게 세대분리가 가능하십니다. 반면에 30세 미만이신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하기 위해 2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인의 거주 목적인 부동산 주택 취득일 기준, 과거 1년 동안 70만 원 이상의 꾸준한 소득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회사 취업을 해서 돈을 버셔야 하고, 해당 소득이 중위 소득 40% 이상이어야 되세요.
1세대당, 2개의 단독가구 유형이 나오는 경우
단독가구 정의는 배우자, 부양자(18세 미만),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없어야 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작년 연 세전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이어야 되세요.
예를 들어, 1세대에 어머니, 아버지, 본인, 형이 한 집에서 같이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또한, 가구원의 전 재산은 2억 미만입니다. 만 70세 미만이신 어머니, 아버지도 작년 소득이 높으셔서, 홑벌이, 맞벌이 근로장려금 기준이 안되신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만 18세 이상인 본인도 그렇고, 형 또한 각각 작년 총 연 세전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이시고, 2200만 원 미만으로 똑같이 충족하시면, 1세대에 2개의 단독가구 유형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 1세대당 대표적으로 1명에게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형이랑 동생 중 누가 근로장려금을 받을지 정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로써 최대 165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마지막 정리
지금까지 2024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구분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계산해 보면, 1가구당 2개의 단독가구가 나올 수도 있고, 부모님은 맞벌이, 자녀는 단독가구로 해서 (맞벌이 1, 단독가구 1) 각각 다른 근로장려금 가구유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처럼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으세요. 만약 이러실 경우에는 1세대당 1명만 대표로 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금 더 장려금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유형 쪽으로 대표를 정하시면 되세요.
23년 연간 소득에 관한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고요. 아래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바로가기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을 받으셔서 조금이라도 그동안 사지 못하셨던 물건들이나, 맛있는 음식 꼭 사시거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