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호주 TSS 취업비자 경력 조건 1년 단축,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24-25 예산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취업비자 경력 조건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기존에는 TSS 취업비자로 들어가기 위해서 2년의 경력이 필요했는데, 2024년 11월 23일부터는 이제 풀타임 경력 1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TSS 취업비자 경력 조건 1년 단축, 업데이트 내용
TSS 취업비자 경력 변경 사항
원래 기존 TSS 482 취업비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2년의 풀타임 경력이 필요했는데요. 대부분 기술직업군에 있으신 분들은 TSS 취업비자를 통한 영주권 루트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 2년의 풀타임 경력을 만드는 것에 애를 먹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최근에 2024-25 예산이 발표가 되면서 기존 취업비자를 들어가기 위한 풀타임 경력이 2년 조건에서 1년 조건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영주권 신청 기간 단축 예상
아무래도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고요. 졸업생 임시비자 신청 나이도 35세로 줄어든 마당에 그나마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번에 바뀐 영향으로 아마 영주권에 좀 더 빨리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 같아요.
만 35세 이하 기술직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디플로마 졸업하시고 웬만해서는 그냥 졸업생비자 신청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아래 학업기간 동안의 일한 시간들을 잘 합산해서 1년 풀타임 조건 채워지시는 대로 바로 TSS 취업비자 빠르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예를 들어 TSS 취업비자 들어가기 위한 1년 풀타임 경력 만드는데 집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 30세 이하이신 분들중 워홀비자를 쓰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조심스럽게 얘기하자면 이런 분들은 셰프 기준 학업을 서티 4까지만 마치시고, 워홀 비자로 1년 연장하셔서 1년 풀타임 조건을 채우시고 바로 TSS 들어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설 직종 학업들은 대부분 서티 3만 마치시면 되세요.
학업기간 풀타임 경력 계산하기
셰프 직업군 예시
예를 들어 각 직업군마다 어떤 학위를 이수하시면 “Qualified” 된 직업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신데요. 하나의 예로 셰프 직업군은 주로 “Certificate IV in Kitchen Management” 학업을 이수하시면 그 이후에는 “Qualified Chef”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말 즉슨, “Certificate IV” 이후의 경력은 셰프 경력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주로 이제 쿡커리 서티 4를 마치시고 디플로마 마치는 기간 사이가 6개월 정도 됩니다. 이 기간에는 학생비자 파트타임으로 2주에 48시간 법적으로 일하실 수 있으신데요.
그래서 주에 파트타임으로 24시간씩 꽉꽉 채워서 경력을 쌓으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시면 대략 6개월 이 기간 동안 3~4개월 정도의 셰프 풀타임 경력을 만들실 수 있으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한 학업을 다 마치시고 비자가 끝나기까지 풀타임 일을 하실 수 있는데요. 기간이 많으시면 최대 2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학업 끝나시자마자 풀타임으로 계속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2년 셰프 “Diploma” 학업 과정 기준 최대 5~6개월 정도의 풀타임 셰프 경력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현실적으로 TSS 취업비자 1년 경력조건을 채우시기 위해 어드벤스 디플로마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드벤스 디플로마 과정도 보통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3~4개월 정도 풀타임 경력을 채울 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시면 이제까지 총 풀타임 기준 쌓으실 수 있는 합법적인 경력이 총 8~10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결국 어드벤스 디플로마까지 착실히 경력을 쌓아봤자 총경력이 1년이 되지 않아요.
만약 운이 좋으셔서 10개월 정도 풀타임 경력을 쌓으신 분들은 TSS 취업비자 신청 이후 브릿징 기간을 이용해서 풀타임 경력을 채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은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안전하지 않고요. 이민성에서 경력조건이 안 됐다고 비자 거절 메일이 날아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안전하게 1년 풀타임 조건을 충족시키고 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케비넷 메이킹, 타일 및 건설직종 예시
케비넷 메이킹 및 다른 건설직종에서 학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서티 3 학업을 마치시면 “Qualified” 된 자격을 얻으실 수 있는데요. 보통은 서티 4까지 학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래서 보통 서티 4 끝나는 데까지 그 사이에 1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티 4 이후에 파트타임으로 주에 24시간씩 일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1년 기간 동안 9개월 정도의 풀타임 경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학업 마친 이후의 비자 만료 전까지 최대 2개월 정도로 잡으면 11개월 정도 경력을 만드실 수 있다고 예상되네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요리 직업군보다는 학업 하시면서 풀타임 경력을 만드시기에는 더 유리할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나이 35세 초과 영주권 루트 예상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 졸업생비자 35세 나이제한 때문에 졸업생비자를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학업을 하시면서 최대한 취업비자 1년 조건을 맞추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텐데요.
요리업종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나이가 35세가 넘으셨으면 영주권을 위해 요리 학업을 선택하시는 것은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학업기간 동안 1년의 풀타임 경력을 현실적으로 채우실 수는 없고요.
또한 졸업 이후 한국에서 경력이 많지 않은 이상, 바로 레스토랑에서 연봉 73,150불 정도에 해당되는 큰 돈으로 스폰서를 해주는 업장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만약 나는 나이가 35세가 넘었지만 요리를 평생 직업으로 영주권까지 전문적으로 하고 싶고, 학업 이후의 바로 TSS 취업비자로 넘어가실 생각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돈이 좀 더 드는 요리 Bachelor 학위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충분히 Bachelor 학위까지(대략 3년) 하시고 노력만 하신다면 서티 4 이후 학업기간 동안 풀타임 1년 경력 만드시는 것은 힘드시겠지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조금 부담되시는 분들은 그냥 디플로마까지만 하시고요. 일하고 계신 업장에 부탁하셔서 407 트레이닝 비자 스폰을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설업종
또한 만약 35세 나이가 초과되시는 분들 중에 타일, 목수 등 건설 업종에서 학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페이가 세서 생각보다 73,150불 연봉 조건 맞추기가 요리보다는 수월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최초 학업 등록하실 때 건설업종은 웬만해서는 Diploma 학업까지 등록하시고, 1년 풀타임 경력을 잘 쌓으셔서 학업을 마치시는 대로 바로 스폰서를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이제는 학업 시작과 동시에 스폰을 해줄 만한 업장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직 없이 가능한 한 한 업장에서 계속 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사장님과 관계를 잘 쌓으셔서 원하시는 스폰비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정리
지금까지 호주 TSS 취업비자 경력 조건 1년 단축,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경력 조건이 단축돼서 확실히 조금은 다행인 것 같고요. 학업기간에 일한 시간들을 풀타임 시간에 맞게 계산하는 것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혼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고요. 꼭 실력 있는 이민 법무사님, 변호사님들이랑 같이 TSS 취업비자 신청 진행하시는 것을 꼭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테리님:)
항상 좋은 정보 잘 보고있습니다 !
저는 한국에서 조리과를 졸업해서 졸업장은 있지만 경력이 없어서
호주에서 요리학교를 다시 다니고 있어요.
혹시 제가 써티3+써티4+디플로마 (2년) 동안 파트타임으로 셰프경력을 쌓으면
학업이 끝나고 TSS 취업비자 1년 경력조건을 충족시킬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이제 더 이상 질문은 받지 않아서요 : )
한 번 가까운 유학원이나 법무사님이랑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