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호주 TRA 기술심사 고용주 변경 및 등록 방법 2024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단계 격인 JRE를 신청하고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불가피하게 가게가 문을 닫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고 기술심사를 이어서 하기 위해 TRA 기술심사 기관에게 보고 및 업장 등록을 다시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TRA 기술심사 고용주 변경 및 등록 방법 2024
직장을 퇴사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서류
3단계 평가관 인터뷰 JRWA “전” 이직이시면, SPR 서류도 같이 작성하기
만약 3단계 평가관 인터뷰 전이시라면, 3단계 인터뷰를 위한 SPR 서류를 서명받고 나오셔야 되세요. “EVR” 서류랑 비슷하게 생겨서, 예전에 적었던 회사 정보도 똑같이 적으시고 업무 관련 “틱” 하시고, 마지막에 슈퍼파이저 받으시고 본인 서명도 하시면 되십니다.
만약 3단계 평가관 인터뷰 후 이직이시면, 제가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SPR 서류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Employment Confirmation Form” 작성하기
“Employment Confirmation Form”을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본인 서명만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회사 정보랑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했고, 주 며칠을 일했고 등등을 작성하시면 되세요.
그동안 직장에서 받은 페이슬립 PDF로 한 파일로 정리하기
또한, 한 업장에서 그동안 퇴사하기 전까지 모아두셨던 페이슬립 들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시면 되세요. 안전하게 그동안 일하시면서 받으셨던 페이슬립들을 날짜순으로 한 PDF 파일로 정리해서 저장하시면 되십니다. 제 생각에는 TRA에서 알아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별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새로운 직장 관련 다시 “EVR (Employment Verification Report)” 작성하기
그렇게 퇴사하시고,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하셨으면 다시 업장을 TRA에 등록을 하셔야 하세요. 전에 2단계 격인 JRE를 신청하실 때 작성하셨던, EVR 서류를 다시 작성해 주시면 되세요. 새로운 직장의 정보도 입력하시고, 업무 관련 “틱”도 해주시고 슈퍼바이저, 고용주님 서명받아주시면 되십니다. 다 작성하셨으면, 스캔 후 PDF로 저장해 주세요.

서류 업로드하기
3단계 평관 인터뷰 전이시고 이제 서류가 다 정리되셨으면, “SPR”, “Employment Confirmation Form”, “페이슬립” 그리고 새로운 직장의 “EVR”, 총 4개의 PDF 파일을 순서대로 TRA 포탈에 로그인 후 업로드 해주시면 되세요. 그렇게 업로드 완료하시면, 이제 TRA 기술심사 고용주 변경 및 등록은 끝입니다.
이제 새로운 직장에 잘 적응하시고, 마음 편하게 일하시면 되세요. 페이슬립도 잘 모아두시면 되십니다. 그러고 일하시면서 기다리시면, TRA에서 새로운 직장이 승인되고 기술심사 가능하다는 메일을 받게 되실 거세요.

추가 번외로..
만약 옮기신 새로운 직장에서 3단계 평가관 인터뷰 전이시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시면 이후 3단계 평가관 심사를 준비하시기 위해, 새로운 업장에서도 추후에 JRP 시작날짜부터 최소 6개월 이후, 총 일한 시간이 863시간 이상되는 시점에 “SPR”, “Employment Confirmation Form”, “페이슬립” 서류도 마찬가지로 준비하셔야 하세요.
마지막 정리
지금까지 호주 TRA 기술심사 고용주 변경 및 등록 방법 2024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술심사를 새로운 직장에서 이어서 하시기 위해, 퇴사하시기 전에 생각보다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이 좀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생각보다 그럽게 어렵진 않아서 충분히 혼자서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제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2주 뒤에 3단계 심사관이 오는데 그 이후 결과 기다리는 동안 이직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일하는 업장에서 이미 1년 넘게 일해서 페이슬립은 1,725 시간이 넘는 상태입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답장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버티는 게 힘드시더라도 이왕이면 4단계까지 잘 마치시고 이직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용주 변경으로 인한, 시간이 추가로 더 소요될 수도 있어서요.
더 자세한 사항은 꼭 이민법무사님이랑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