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호주 Cook 쿡 취업비자 통한 빠른 영주권 루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3일 부로 이제 TSS 취업비자 들어가기 위한 풀타임 경력이 1년으로 줄어드는데요. 오늘 다룰 내용은 유학원에서는 별로 반기지 않을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수익을 위해 학생들을 2년짜리 패키지로 묶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현실 가능성 있는 내용이어서 조심스럽게 호주 Cook으로써 영주권을 조금 앞당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호주 Cook 쿡 취업비자 통한 빠른 영주권 루트 방법
요리 학업 어드벤스 디플로마까지 등록하기
보통 관심 있는 유학원에 이제 요리학업을 하고 싶다고 문의를 드리는데요. 그러시면 보통 기본 디플로마 2년 정도의 학업을 추천하십니다.
하지만 “Cook”으로 취업비자 풀타임 경력 1년을 채우시기 위해서는 학업기간 동안 경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호주 쿡은 “Certificate III in Commercial Cookery” 마치시면 그 이후의 경력은 “Cook” 경력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우선 학업 동안 풀타임 경력을 1년 쌓기로 결정하셨으면 요리 과정은 어드벤스 디플로마까지 하시면 되십니다. 위의 서티 3 요리 과정을 마치시게 되면 어드벤스 디플로마가 끝나기까지 대략 1년 6개월의 시간이 남는데요. 이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학생비자로 주 24시간씩 꾸준히 일하시고 노력하셔야 되십니다.
그러면 충분히 비자가 끝날 때쯤이면 대략 12~13개월 정도의 1년의 풀타임과 동등한 경력을 확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후에 바로 “Cook” 취업비자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의 방법이면 졸업생비자 나이 제한 35세 넘으시는 분들도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네요.
서티 3 이후 워킹홀리데이 비자 또는 트레이닝 비자 신청하기
다음으로 애초에 그냥 학업을 “Certificate III in Commercial Cookery”, 즉 서티 3만 하시는 경우인데요. 만약 만 30세 이하이시고 학생비자로 바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워킹홀리데이비자가 아직 남아있는데요.
현재 워킹홀리데이 비자로서 현재 “Cook”은 “Tourism and hospitality” 분야로서 “Critical Sectors”에 해당돼서 예외로 호주 전역에서 6개월 이상 허락 없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티 3 학업을 마치시고 워킹홀리데이비자로 풀타임 1년을 채우시고 바로 “Cook” 취업비자로 넘아가는 방법도 있어요.


만약 만 30세가 초과되시는 분들은 서티 3 학업을 마치시는 데로 업장에 부탁하셔서 407 트레이닝 비자로 넘어가실 수 있는 옵션도 있으시고요. 그렇게 1년 풀타임 경력을 채운뒤 “Cook” TSS 482 취업비자로 넘어가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역으로 생각하기)
위의 조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결국엔 취업비자 연봉조건인 73,150불을 충족하셔야 되는데요. 솔직히 이 정도 큰 연봉으로 학업 후 1년 풀타임 경력으로 바로 스폰을 해주는 업장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하셔야 될 거고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학업 시작과 동시에 똑같은 업장에서 관계를 잘 쌓으시고 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경력이 많으신 상태에서 위의 과정을 진행하시는 경우는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역으로 애초에 어느 지역 또는 지방의 스폰을 해줄 만한 업장을 먼저 찾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근처 요리학교에서 서티 3을 마치시고, 위의 플랜대로 레스토랑 사장님과 잘 얘기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퀸즐랜드나, 뉴사우스웨일스 그리고 빅토리아 지방 근처 지역에 잘 찾아보시면 되시고요. 생각보다 스시트레인, 일식당 그리고 한식당 등 그 지방 지역은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73,150불이라는 큰 스폰서 비용 돈이 들긴 하지만 기꺼이 스폰을 해주시는 사장들도 많이 계세요.
마지막 정리
지금까지 호주 Cook 쿡 취업비자 통한 빠른 영주권 루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후에는 만약 TSS 취업비자 승인 되시고 2년 정도 똑같은 업장에서 일하시면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으신데요.
그래서 워킹홀리데이, 트레이닝 비자 루트로 가시는 경우 빠르시면 학업시작 이후 4년 정도가 되는 시점에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민 법무사님, 변호사님이랑 이게 현재 본인 상황에서 가능한 루트인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단지 영주권을 빨리 갈망하시는 분들은 남들이 가는 대로 가지 않고 이 방향을 설정해서 가시는 것도 자신 있으시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분명 이 방법은 유학원 및 남들이 다 말리실 겁니다.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고요. 그냥 이런 루트도 있다는 것을 가볍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