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토지 등기필증 분실 시 확인서면 통한 매매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로 토지 같은 경우는 환금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쭉 잊어오시다가 이제 이사를 하시거나, 조금만 관리를 소홀이 하시면 등기 필증을 분실하는 경우가 가끔 생기는데요. 이럴 경우 당시 매도자와 매수자가 같이 등기소를 방문해서 작성하는 확인조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추후 토지 매수자가 나타나면, 대부분 법무사를 통한 확인서면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 등기필증 분실 시 확인서면을 통해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등기필증 분실 시 확인서면 통한 매매 방법
부동산 토지 등록 후 매수자 찾기
토지를 매매하시기 위해서는 토지 주위에 있는 지역 부동산이나 다른 업체를 통해서 소유하고 계신 물건을 등록하실 수 있으신데요. 물건을 올리시고, 매수자가 나타났다면 이제 아파트 거래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공인중개사님을 통해 계약서를 쓰시고 거래하시면 되십니다. 토지는 환금이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물건들에 비해 매매되는데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법무사 통해 확인서면 작성하기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매수자가 나타났다면, 이제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꽤 있으신데요. 많은 서류들 중, 그중에 토지 등기 필증(등기권리증, 집문서)이라고 있습니다. 토지 등기필증을 분실했을 경우 이제 법무사를 통해 확인서면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확인서면이 토지 등기필증이랑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인데요. 진행하시는 부동산과 연계되어있는 법무사와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주로 이제 매수자가 원하는 법무사랑 진행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등기필증을 분실해서, 그냥 가지고 있는 목적으로 확인서면 서류를 받기 위해 법무사랑 상담을 했었는데요. 이게 굳이 미리 확인서면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제 부동산과 연계된 법무사랑 확인서면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매수자가 원하는 법무사랑 확인서면을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른 법무사랑 확인서면을 받아서 가지고 계셔도, 매수자가 똑같은 법무사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 가지고 계신 확인서면은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토지 매매 시 매도자랑 매수자는 같은 법무사를 통해 확인서면을 받아야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 매매 중개 수수료 및 법무사 수임료 지불하기
매도자, 매수자가 각각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이제 각각 서명하고 돈 입금받고, 계약이 체결되면 토지 매매는 끝나게 됩니다. 토지 가격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공인중개사님한테 지불하시고, 또한 법무사 수수료도 지불을 하시면 되세요.

마지막 정리
지금까지 토지 등기필증 분실 시 확인서면 통한 매매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토지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은 한번 발급이 되면 재발급은 안되시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각별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 곳에 잘 보관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제가 토지 등기필증을 한번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탄생을 했네요.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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