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탁공매 대출받는 방법, 임차인 신탁사 동의가 안된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매든 공매든 결국에는 순 자기 현금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데요. 그만큼 본인의 대출력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을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탁공매의 경우 소멸주의가 아니라 권리 인수주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필히 확인하고 어떤 권리를 인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오늘은 임차인이 신탁사의 동의가 안된 경우 대출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공매 대출받는 방법, 임차인 신탁사 동의가 안된 경우
일반적인 전입세대가 없는 경우
만약 해당 신탁 공매 물건의 전입세대를 떼어 봤는데 전입된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대출받기 쉬운 경우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다른 압류 사항 및 기타 특이 사항이 없으면 대출은 무난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감정가의 60%, 낙찰가의 80%, 감육낙팔이라고 해서 경매든 공매든 낙찰가의 최소 80% 정도는 대출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나온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신용에 중대한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대출은 어쩔 수 없이 반드시 나옵니다.
전입세대 있고, 신탁사 동의가 없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선 은행에서 대출이 나가기 위해서는 전입세대 열람을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전입세대에 누군가 있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 즉 빌려준 돈을 회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뜻 대출을 해줄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선순위로 누군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은행은 후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물건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채권 회수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 임차인은 “신탁사의 정당한 승인을 받은 임차인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서류를 원합니다. 이 서류는 신탁사에 요청하면 서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시면, 이제 무리 없이 대출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집 안에 승낙 없이 살고 있는 임차인은 저항은 물론 있겠지만, 명도만 잘하시면 되세요.
정리하자면
여기까지 신탁공매 대출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탁 공매는 권리 인수주의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하셔야 할게, 다른 권리 및 압류 사항이 추후에 생길 수도 있으니 입찰 전까지도 등기부등본을 때 보시는 것을 꼭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만약 압류 사항이 생겼다면, 담당자한테 전화하셔서 이 권리는 말소가 가능한지, 다른 말소 조건이 있는지 등등을 확인해 보신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