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매매 중도금 감액등기 방법, 법무사 비용,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대출 끼시고 소유하고 계시는 경우, 나중에 매도하시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때 만약 잔금이 길어지게 되면 보통 중간에 중도금 납부를 통해 대출 잔액, 감액 등기를 요청받게 되십니다.
생각보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오늘은 한번 감액 등기 방법, 법무사 대략 비용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중도금 감액등기 방법, 법무사 비용, 절차
부동산 매매 중도금 감액등기 방법
부동산 매매 시 중도금 감액등기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보통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시면 근저당권자라고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린 금액이 표시됩니다. 통상 채권채고액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는데요. 이 금액이 원금은 아니고, 은행에서 원금의 1.2배 정도의 금액을 표시를 해둡니다. 혹시 모를 추후의 상황을 대비해, 보통 이자 및 기타 금액을 포함한 액수라고 이해하시면 쉬우세요.
부동산 중도금 납부에 보통 감액등기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안전상 매도인이 그 중도금을 어디 다른 곳에 쓸 수도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되세요.
돈 빌린 은행 지점에 연락하기
위의 정도로 이해하셨으면, 이제 중도금 관련 감액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돈을 빌린, 즉 대출을 받은 은행 지점에 연락을 취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매도로 인한 중도금 납부 및 감액 등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되십니다. 그러면 해당 은행에서 연계된 법무사님을 통해 감액등기를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글들에서는 은행을 통해서는 저렴하게 할 수 있고, 또는 법무사님은 비싸고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은행을 통해서는 할 수 없고, 등기접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무사님을 통해서 현재로서는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법무사비를 아끼고자 다른 법무사님을 알아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은행에서는 연계된 법무사가 아니면 감액등기 동의서 서류를 잘 써주지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아끼고자 은행에서 연계된 법무사님과 진행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상 현실입니다. 혼자도 하실 수 있는데, 준비해야 될 서류도 많고 초보자라면 많이 복잡합니다.
부동산 매매 감액등기 법무사 비용
저도 대출을 받은 은행 지점을 통해 감액등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물론 은행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수협에서 진행했었고 은행과 연계된 법무사님을 통해서 진행했었습니다. 비용은 15만 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많아도 10만 원 정도 들겠거니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놀랬고요. 부동산에서는 5만 원이면 진행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씀 주셔서, 그러려니 했는데 이 부분은 낚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최소 10만 원 이상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세요. 15만 원 정도면 작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만약 매도 가격을 많이 네고해주신 매도인 분들이라면 이 부분은 매수인 부담으로 특약을 작성해 놓으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매매 감액등기 절차
보통 중도금 상환하는 날짜에 매도인, 매수자 그리고 부사님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실 텐데요. 이때 이제 매수자로부터 중도금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해당 대출받은 지점 은행에 연락을 하시는데요.
그 중도금 원금 및 중도상환 수수료를 그 자리에서 바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상환되셨으면, 은행에 “원금 상환 확인서”를 문자 혹은, 부동산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되십니다.
그렇게 은행 직인이 찍힌, 원금 상환이 잘 확인이 되셨으면 우선 중도금 상환은 잘 된 거고요. 그다음은 이제 법무사님을 통해 등기소 방문 혹은 인터넷 전자 신청을 통해 감액 등기 접수가 들어가시게 됩니다. 보통 중도금 상환 날짜에 접수를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그 등기 접수증을 마지막으로 매수인한테 보여주면 감액등기는 무사히 잘 마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원금 상환”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확인이 되면 보통 중도금 상환 과정은 무사히 잘 진행된 거고요. 등기 접수는 보통 그날에 접수하는데, 다음날이나 모레쯤에 매수인에게 접수증을 보내주셔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등기 접수를 하는 이유는 매수인 몰래 혹시 모를, 추후의 매도인의 추가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정리
여기까지 부동산 매매 중도금 감액등기 방법, 법무사 비용, 절차와 관련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솔직히 말하면 제일 좋은 것은 잔금을 빨리 치르는 것인데요. 보통 중도금 상환이 끼게 되면 복잡하기도 하고 은근히 신경 쓸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1~2달 내로 잔금을 받는 게 제일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정상 중도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감액등기를 쉽게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고요. 제 글과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