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본인 부담금 환급금 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혹시 최근 가족 중 누군가 돌아가시거나 입원 관련해서 병원비를 많이 내시지 않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현재 소득분위에 따라 실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 놓은 상한액 이상의 본인 비용이 들어가면 초과분에 대해서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등 돌아가신 고인분들의 본인 부담금 환급금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부담금 환급금 받는 방법, 고인, 돌아가신 분
돌아가신 분 소득분위 확인하기
먼저 돌아가신 분 본인 부담금 예상 환급금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현재 속하신 소득분위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소득분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보통 고인분들의 핸드폰 통신은 돌아가신 이후에 서서히 정리하기도 하고 바로 끊지는 않으시는데요.
그래서 핸드폰이 아직 살아계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핸드폰 인증 후 로그인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렇게 로그인을 하셨으면 “민원 여기요”, “개인민원”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그다음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 조회” 순으로 들어가셔서 두 번째 칸에 있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되십니다.


그렇게 들어가셨으면 중간에 본인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얼마 인지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쉽게 말해서 실 본인부담 병원 비용이 이 금액을 넘어가게 되시면 나머지 초과분에 대한 본인 부담 비용은 환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2024년 현재 기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금액이 1,050만 원인데요. 만약 본인이 또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 지불하셨던 실 병원 비용이 총 1,5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50만 원 정도의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 부담금 환급금 서류 준비하기
다음으로 이제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만약 수진자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환급금은 대표 상속자 계좌로 환급이 진행됩니다. 내셔야 되는 서류는 환급금액이 100만 원 기준으로 나눠지는데요.
만약 환금 금액이 100만 원이 초과되시면 내셔야 되는 서류는 지급 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 상속 대표 선정 동의, 환입 납부 이행 각 (미합의 시) 그리고 신청인 예금주의 신분증 사본이 있습니다. 또한 환금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의 경우 내셔야 되는 서류는 간단하게 지급신청서 와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본인 부담금 환급금 신청하기
그렇게 이제 서류가 준비되셨으면 본인 부담금 환급금 신청서류를 제출하시면 되시는데요. 만약 환금액이 100만 원이 초과되시는 경우 통화, 즉 유선으로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문, 우편 그리고 팩스 방법으로 서류 제출하시면 되시고요. 1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유선으로도 쉽게 환급금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실비 보험 있는 경우 예상 환급금
만약 현재 돌아가신 분, 고인 분께서 실비 보험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있으신데요. 이럴 경우 순서는 우선 상한액 초과분에 대한 본인 부담금 환급금을 먼저 받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실제로 내셨던 비용에 대해서 실손 실비 보험 청구를 하시면 되십니다.
예를 들어, 제 기준 현재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금액이 1,050만 원인데요. 여기에 초과되는 부분은 우선 전액 환급을 받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셨던 본인 비용, 즉 상한액이랑 같은 1,05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 환급금을 받았다고 보험회사에 말씀드리고요. 이 1,050만 원에 해당된 금액을 해당 실손 실비 보험사로 청구해 주시면 되세요.
마지막 정리
지금까지 본인 부담금 환급금 받는 방법, 고인, 돌아가신 분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연세가 있으신 할머니, 할아버지의 경우에는 몸이 안좋으셔서 병원 신세를 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기 전까지 요양병원 및 일반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입원비에 대한 금전적 부담이 상당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 부담금 환급금 제도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해당되시면 수진자 우편으로 신청가능하다고 연락이 오는데요. 생각보다 우편을 왔는지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있다는 걸 아시고 반드시 개별적으로 공단에 환급금 신청을 해주셔야 되세요. 다들 조금이라도 환급금을 받으셔서 금전적으로 도움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